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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39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3. 1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2019. 7. 12.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부적법하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외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도 1.항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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