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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1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2020고단1091호 및 2020고단1127호 범행을 각 저질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20고단1091호 및 2020고단1127호 범행을 각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 범행 중 술을 먹고 한 게 절반이고, 술을 안 먹고 한 게 절반이라고 진술하였다가(2020고단1091호 증거기록 제334쪽), 검찰 조사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 6, 7번 범행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연번 4번 범행 당시에는 조금 더 취해 있었으며, 나머지 연번 범행 당시에는 그 정도로 취해 있지 않아서 기억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0고단1091호 증거기록 제413쪽), 당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부분 범행 모두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증명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이 부분 범행 당시 본인의 상태가 정신을 놓을 정도는 아닌 기억이 나는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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