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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1. 18:50 경 경북 성주군 선 남면 도성 리에 있는 IK 공장에서부터 같은 면 같은 리에 있는 신세기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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