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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4639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기자재 공급업, 조선기자재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 건조업, 선박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제2조[계약금액 및 물량]

나.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범위 및 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대금은 협의에 의하여 조정ㆍ확정한다.

제3조[기성신청 및 공사대금 지급조건]

가. 원고는 각 공종별 월별 공정률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기성을 신청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기성신청서를 확인하고 5일 이내에 공정율 및 기성금을 조정ㆍ확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한다.

다. 원고는 기성금수령 5일 전까지 세금계산서 등 제반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한다. 라.

기성금은 금월 기성율 확인 후 익월 2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2014. 11. 24.부터 선박 인도일(예상 2015-5)로 하되, 피고의 공사일정에 따른다.

제7조[추가정산]

가. 수정 및 추가 작업은 별도로 정산하되, 그 단가는 15,000/1MH(1인 1시간)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27. 피고로부터 MHIC-1001 LBP 105M 급 PLATE/COIL CARRIER 선박에 대한 배관공사를 공사금액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받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선박에 대한 탑재공사를 계약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받았으며, 2014. 12. 25.에는 위 선박에 대한 도장공사를 계약금액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도급받았는바, 위 각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약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4.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6.까지 수행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 월별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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