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기자재 공급업, 조선기자재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 건조업, 선박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제2조[계약금액 및 물량]
나.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범위 및 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대금은 협의에 의하여 조정ㆍ확정한다.
제3조[기성신청 및 공사대금 지급조건]
가. 원고는 각 공종별 월별 공정률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기성을 신청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기성신청서를 확인하고 5일 이내에 공정율 및 기성금을 조정ㆍ확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한다.
다. 원고는 기성금수령 5일 전까지 세금계산서 등 제반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한다. 라.
기성금은 금월 기성율 확인 후 익월 2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2014. 11. 24.부터 선박 인도일(예상 2015-5)로 하되, 피고의 공사일정에 따른다.
제7조[추가정산]
가. 수정 및 추가 작업은 별도로 정산하되, 그 단가는 15,000/1MH(1인 1시간)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27. 피고로부터 MHIC-1001 LBP 105M 급 PLATE/COIL CARRIER 선박에 대한 배관공사를 공사금액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받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선박에 대한 탑재공사를 계약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받았으며, 2014. 12. 25.에는 위 선박에 대한 도장공사를 계약금액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도급받았는바, 위 각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약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4.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6.까지 수행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 월별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