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34세)에게 전화하여 “C QM5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1,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월 2%의 이자를 주고 60일 후 원금을 상환한 후 차량을 찾아가겠다, QM5 차량은 내가 D이라는 사람에게 구입할 것인데 아무 문제 없이 구입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사람에게 위 QM5 차량 구입하기로 하고도 차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차량 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D이 위 차량을 회수해갈 예정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의 처 명의로 차량담보 대출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나머지 900만 원은 피고인의 처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