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5.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조개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신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차례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