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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10:30경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에 있는 신주마을 부근 편도 1차로를 물금읍 방면에서 원동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는 피해자 D(5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뚫고 조수석 앞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흉수 10번 이하 완전 하지 마비로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하지 기능 장애 1급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폰을 보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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