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7 2015고정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53 에 있는 교차로를 화정천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세피아Ⅱ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쏘나타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방범용 카메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