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5411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기, 폭력행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에서 발단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액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2,130만 원을 반환받았고, 그 외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위가 협박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