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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9 2018나62607 (1)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이유 부분 제4행 ‘임대차계약’ 뒤에 “(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를, 제12행 ‘임대차계약’ 뒤에 “(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용도대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차목적물 중 상당 부분이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토지로, 원고가 이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인 31,379,000원[= 임대차목적물이 전부 피고의 소유라고 믿고 지출한 공사비용 28,800,000원 새 토지를 임차하는 데 소요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합계 2,57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3. 6.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 공사 소유 토지 부분의 사용중지를 통보받자 피고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계약에 관한 피고의 과실 등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대신 월차임을 감액하여 이 사건 제2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 통보를 받고도 이 사건 제1 계약에 기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대차목적물 전부를 직접 사용하거나 일부 제3자들에게 전대하여 차임을 받는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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