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17 2015가단51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5. 3. 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