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30 2017가단212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