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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3고정7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인 유한회사 K,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인 주식회사 M, 합유회사 N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O협회(이하 ‘O협회’라고 함)의 이사장 직무대리로 재직한 바 있는 자로 O협회 이사장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ㆍ폐차) 수리통보서(화물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통보서를 말함, 이하 ‘대ㆍ폐차수리통보서’라고 함) 등의 위조 알선브로커인 자이이고, 피고인 C은 위 대ㆍ폐차수리통보서 등의 위조 알선브로커인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O협회 P출장소장인 자이다.

유한회사 성신운수 관련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의 제한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간이심리과정을 거친 뒤 위 협회에서 발급하는 대ㆍ폐차(화물자동차를 교체하는 것을 의미함) 수리통보서를 시ㆍ군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차량변경신고를 한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새로운 차량등록번호판을 발급받는 형식으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대ㆍ폐차가 허용되는 점에 착안하여,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증차함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간에 대ㆍ폐차를 한다’는 내용으로 발급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대ㆍ폐차수리통보서를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대차한다’는 내용으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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