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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나704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4행의 “C”을 “F”로, 제28~29행의 “소비대차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변제기한까지는 무이자로 하되, 변제기한 이후는 연 9%, 변제기한은 피고가 금융권 대출을 통하여 2016. 10. 30.까지로 변제하되, 부득이 변제하지 못한 경우 신축 건물의 준공일까지 최종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신축 건물의 준공일을 변제기한으로 정한 것은 확정된 날짜가 아닌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불확정기한부 약정에 해당하는데, E과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소유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위 소유자들이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7. 6. 12. 해제됨으로써 E에 의한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준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는 신축 건물의 준공일인데, 아직 건물이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가동 B01호의 소유자로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재건축을 위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해 주고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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