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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7가단794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67,679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 피고들과 1억 원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12%, 지연이자 연 24%, 변제기 2017. 9. 1.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피고들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1. 31. 피고 B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받은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7.5.2. 1,000만 원, 2017. 5. 22. 2,000만 원, 2017. 5. 31. 1,000만 원, 2017. 10. 15. 1,000만 원, 2017. 12. 1.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1억 원은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D’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지급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은 갑 제1호증으로 제출된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금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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