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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노1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 I, J, K, L, M, N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1. 29.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 T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항소심에서 근로자 T을 위하여 해당 체불임금 및 체 불퇴 직금 합계액을 초과하는 975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보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 이유서 미 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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