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3. 초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석암지점에서 위 대출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C’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장을 다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 주택자금대출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기본영역] 사기(일반) > [제1유형] 1억원 미만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가볍게 처벌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