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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4630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2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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