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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43594
대여금등
주문

1.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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