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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추징 25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며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 21. 필로폰 투약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9. 1. 24.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9. 2. 1.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9. 2. 7. 다시 아무 거리낌없이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이후 이를 실제로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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