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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3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자료로,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며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9 행의 “1. 누범 가중” 을 “1. 누범 가중( 『2016 고단 470』에 대하여)”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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