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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7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8. 19:03 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모친 E과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 F이 싸움을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 자의 뒷머리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1 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고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테이블 위에 있는 숟가락 통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식당 내 CCTV 영상 캡 쳐 및 CCTV CD 영상 첨부) 및 CD 2장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소 주병을 피해 자 머리 부위에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현재 계속 중인 형사사건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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