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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노869
무고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 모해위증의 점에 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모해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이유무죄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법원은 제1심이 내린 이유무죄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무고의 점 피고인은 D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D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⑵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마카오 이민국 출입국 인영, D 명의의 영수증, 케세이퍼시픽 항공사의 이메일 출력물을 위조하지 않았다.

⑶ 모해위증의 점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 진술이 아니다. 가치판단 내지 법적 평가에 대한 진술(강간, 감금 관련 진술), 답변취지에 다소 오해가 있거나 과장되었을 뿐인 진술(병원 관련 진술, 홍콩여행 관련 진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진술(홍콩여행 및 영수증 작성 관련 진술)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무고의 점 피고인은 D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고, 오히려 D으로부터 피고인의 나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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