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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2 2015나20514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돼지 14,000마리가량을 사육 및 판매하는 양돈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농장의 농장장 G은 2013. 5.경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중 일부가 세균성 폐렴에 걸렸다고 판단하고 돼지 전부에 세균성 폐렴 치료제를 주사(세균성 폐렴 증상을 보이지 않는 돼지라도 이미 감염되어 있거나 향후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치료제를 주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갑 제2, 3호증, 당심 증인 D의 증언). 다.

원고가 2013. 6. 3. 및

6. 10. 피고의 경북영업소에서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세균성 폐렴 치료용 주사제인 「마보골드」(이하 ‘이 사건 치료제’라 한다)를 구입하였고, 원고, 농장장 G 및 직원이 2013. 6. 3.부터

6. 16.까지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중 생후 3개월 내지 3.5개월 된 체중 45 내지 70킬로그램 가량의 어린 돼지 3,470마리(이하 ‘이 사건 돼지’라 한다)의 목 주변에 이 사건 치료제를 주사하였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 당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라.

이 사건 치료제를 주사한 후 4, 5일가량이 경과한 날부터 이 사건 돼지 중 일부의 목 주변 주사부위에 부종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3. 6. 16. 수의사 D(영천시 H에서 「I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2001.경부터 이 사건 농장 돼지의 건강상태 확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에게 진단을 요청하였다.

D이 2013. 6. 17. 이 사건 농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돼지 중 살아있는 돼지 2마리를 도살하고 부검을 실시하였는데, 목 주변 주사부위에서 염증 및 화농, 근육세포의 변성 및 괴사가 관찰되었다.

당시 D은 이 사건 돼지 중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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