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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1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9:37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현관에서 민원 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가 경찰관이야.”라며 위 C의 손목을 잡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경찰서를 찾아 갔다가 민원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199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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