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6고단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38』 피고인은 2014. 11. 경 부산 해운대구 D 빌딩 3-5 층에 있는 ‘E 사우나 ’를 임차 하여 2015. 1. 경부터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은 인테리어 공사 업자로서 2014. 11. 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우나의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를 의뢰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사우나 개업을 하는 비용으로 1억 원이 부족합니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우나 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2억 원 상당의 국세청 미납 세금이 있었고 개인 채무는 37억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 사우나 수입으로는 다른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를 통해 2015. 1. 16. 경 1,800만 원, 2015. 1. 23. 경 1,0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907』 피고인은 2009. 경부터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사서 공사 현장이나 거래처 등에 납품하는 유류 도 소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4. 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