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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5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3. 20:30경 서울 구로구 G시장 먹자골목 H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과 위 일행들이 H 유리창에 부딪혀 유리창을 깨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상가 유리창이 깨졌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아래에서 위로 세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2014. 8. 3. 21:1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J지구대로 연행되어 피해자인 구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I(43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낭심이 여기 있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제1범죄(판시 제2항)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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