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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나485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1. 2. 18: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상호명 ‘D’라는 고기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가게 앞을 청소하던 위 식당 직원인 원고를 불러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쪽 가슴을 살짝 잡으면서 밑에서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져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고소에 따라 수사를 받고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19.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가슴을 접촉한 행위는 원고의 성적 의사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적지 않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강제추행이 일어난 배경, 추행의 태양과 정도, 당사자들의 직업과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을 둘러싼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8.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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