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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2.06 2015고정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4:05경 계룡시 계백로에 있는 주안레미콘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계백로에 있는 주안레미콘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단속당시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현장약도,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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