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자택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월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사이에 위 자택 마당 40㎡의 면적에 대형 가마솥 3대, 대용량 액화석유가스(LPG) 3대 등을 설치하여 포항시 북구 C수산 등 수산물 도ㆍ소매업체들로부터 해삼 약 2,000kg 을 구입하여 위 작업장에서 내장 제거한 다음 끓는 물에 삶은 후 소금에 버무려 밀폐용기에 담아 숙성시켜 건조하는 방법으로 건해삼 약 200kg 을 가공하여 일체 불상의 재래시장 상인 등에게 판매하면서 포항시장으로부터 식품가공업 신고하지 않고 식품가공ㆍ판매업을 영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월경부터 4월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D에서 E이 운영하는 F를 찾아온 일체 불상의 스쿠버들이 불법으로 채취한 해삼 20kg 을 G으로부터 구입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해삼 총 40kg (시가 68만 원)을 구입하여 건해삼으로 가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불법어획물 가공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