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2020. 1. 30. 구속 기소),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암컷대게를 B과 C에게 건네주고, B과 C는 이를 유통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7. 00:3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공터에서 불상자로부터 암컷대게 6자루(약 1,260마리)를 넘겨받아 자신의 D 쏘렌토 차량에 적재한 다음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 원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암컷대게를 30박스에 나누어 담고, 같은 날 12:00경 F 봉고Ⅲ 화물차량에 이적한 후 B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G 소재 ‘H 성인PC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일하는 C와 B에게 1박스 당 7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암컷대게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시가 630만 원 상당의 암컷대게 약 1,260마리를 소지보관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공범 B 등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건 기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규모,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 판시 첫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