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1 2016고정30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시장 내에 위치한 수산물 판매업체 “D”의 운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신원미상 판매자로부터 금지기간(6/21~8/20) 중에 포획된 꽃게 약 4kg을 구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D” 영업장 바닥에 활어상태로 진열하여 판매차 보관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