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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4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02:4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번 길( 노포동 )에 있는 부산종합 터미널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때 피해자 C( 남, 66세) 이 다가와 “ 점잖으신 분이 왜 욕을 하십니까

”라고 참견을 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 씨 발 것 좃 같네

건방 지게 선글라스 끼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공소장에는 “2 회” 로 기재되어 있으나 “1 회”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사진, CCTV 동영상( 블랙 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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