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7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22:43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하차한 후 요금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0 세) 와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