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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6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부터 2013. 5. 21.까지 서울 중랑구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서비스업을 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1. 12. 30.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식회사 인스밸류에 공급가액 72,272,727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2,987,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2. 3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주식회사 인스밸류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90,727,273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가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2,075,682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각 수사보고서 기재(수사보고서 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025,062,682원(= 462,987,000원 562,075,682원)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범죄유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1. 30억 원 미만 권고형량: 6월 - 1년 (기본영역) 양형요소 및 집행유예 참작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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