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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20 2012고단89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2. 2.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경북 성주군 C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2. 3. 29.경 폭행 피고인은 2012. 3. 29. 00:26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취했으니까 술을 안 판다”고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유리컵을 벽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 시발년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2. 5.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46세)가 운영하는 ‘J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며 다니는 것을 피해자 I(여, 46세)가 알고 겁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4.경 공갈 피고인은 2012. 4.경 위 J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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