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1835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H이 2015.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3331호로 공탁한 공탁금 14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E, F, G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