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1835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H이 2015.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3331호로 공탁한 공탁금 14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E, F, G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