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13 2019고단1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국우동에 있는 구민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