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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06:00경 부산 동구 범일동 행운웨딩갤러리 앞 도로 1차선을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을 할수 있는 곳으로, 좌회전을 할때는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범일교차로에서 평화시장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24세, 남)가 운행하는 D GTS125 오토바이 좌측부분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제1족지원위지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A, C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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