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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8 2016고정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 B 알 페 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6.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역산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학교 고가 다리 밑 교차로를 나 주 다시 쪽에서 무 안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00:00 ~06 :00까지 황색 점멸 등으로 운용 중인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나 주 동강 방면에서 함평 방향으로 선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6 세) 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 조수석 쪽 휀 다 부분을 피의 차량 정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 남 무안군 F 이하 불상 거주지 앞 도로에서 사고 지점 인 전 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학교 고가 다리 밑 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3%( 역산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 페 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 남 무안군 F 이하 불상 거주지 앞 도로에서 사고 지점 인 전 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학교 고가 다리 밑 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보험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전산자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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