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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01 2014고단100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칩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30. 03: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년 7월 말경 01:00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바람에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수족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바람에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1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특수절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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