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0: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안 평 리 구 암마을 앞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장성읍 쪽에서 북일면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잘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구 암마을 쪽에서 장애자용 전동차를 타고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89 세) 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 세 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0. 12.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강북 삼성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