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합20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의 배우자 B, 원고의 어머니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4억 6,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2013. 10. 30.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및 B은 각 2/5 지분, 피상속인은 1/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상속인이 2015. 3. 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5. 9. 30.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5 지분[취득가액 9억 1,800만 원{= 24억 6,000만 원 - 승계보증금 1억 6,500만 원} × 2/5]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7억 8,4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상속개시 전까지 그중 170,113,500원을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613,886,500원(= 784,000,000원 - 170,113,5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원고와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2015년도 증여세 148,520,2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대여하였다.

즉,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피상속인은 폐암 말기였고, 원고의 아버지 E은 중증 치매환자였는바, 피상속인은 치료비 등에 사용할 현금 확보 목적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F 건물을 처분하면서, 피상속인이 원고 부부에게 취득자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