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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8구합503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2013. 9. 24.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2,58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 2014. 3. 25. 원고의 남편 D과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E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20,848,084,140원에 매수하고 2014. 3. 26. 원고 71/100 지분, D 29/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26.부터 2017. 1. 26.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빌딩의 71/100 지분을 취득하면서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각 자금원천 금액(이하 순번 1 금액을 ‘쟁점 1 금액’이라 하고, 순번 2 내지 5 금액을 합하여 ‘쟁점 2 금액’이라 하며, 쟁점 1, 2 금액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란 각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그 취득자금 합계 4,924,688,57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아래 표 고지세액(가산세 포함) 란 기재(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다)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취득금액 지급내역 자금원천 순번 고지세액 (가산세포함) 구분 금액 내역 거래일자 금액 ‘이 사건 빌딩 중 원고지분(71%)’의 해당란 부분에 기재된 금액은 모두 매도인에게 해당일에 지급된 금액의 71%를 계산한 금액이다.

자금원천 일자 금액 이 사건 아파트 2,585,000,000 계약금 2013. 9.24. 250,000,000 원고 2013. 9.24. 250,000,000 잔금 2013. 11.11. 2,248,000,000 D 2013. 11.11. 1,300,000,000 1 364,913,310 F 20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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