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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4 2020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3:10경 광명시 오리로 703 광명시민체육관 주차장 내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5까지 약 5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차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입김을 불지 않았고, 2차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 나는 음주측정을 할 이유가 없다‘라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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