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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31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22:20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 ‘연평도해물찜’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30. 22:3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위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도망갔고 위 E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이를 저지하자 화를 내며 위 경찰관들에게 “씨팔, 씨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팔을 휘두르며 머리로 위 경찰관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측정대장,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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