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 13:45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금천우체국 공사 현장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989 행복한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 4회를 포함한 수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치매 증세를 보이는 노부모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