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미 부러져 있던 가지와 통행에 불편을 주어 보기 싫은 가지를 잘랐을 뿐이고, 현재 이 사건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손괴라 함은 재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그 일부가 원래부터 부러져 있었다
거나 통행상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미관상 좋지 않은 나뭇가지라 하더라도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를 잘라내는 것은 그 상태로 있던 나무자체의 효용이나 가치를 멸실 또는 감손시키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그 이후에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은 이미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처음부터 나뭇가지를 자른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시청이 관리하는 가로수 가지를 임의로 자른 점, 약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물의 효용의 상실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현재는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