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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4도1712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2012. 11. 22. 자 업무 방해의 점과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피고인들의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와 고의 및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한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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