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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13 2017도134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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